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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9 추천 CMA, 저축예금
- 2007/08/29 장기마련저축 퇴직시 중도해지 가능
추천드리는 CMA, 저축예금입니다.
1. 대우증권CMA
- 연이자 : 5% (07.08.29 현재)
- 연계은행 : 우리은행
- 수수료 : 은행이체시 300원 발생
장점 : 일단위로 이자정산하여 일일복리효과 발생
단점 : 이체수수료 (대우증권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면제라는 설이...)
2. HSBC Direct 저축예금
- 연이자 : 5% (07.08.29 현재)
- 연계은행 : 없음
- 수수료 : 없음
장점 : CMA로는 안되는 몇몇 카드사 및 기타 대금결제 가능
24시간 상담원 대기
단점 : 3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9월부터 4% 이율
지점 구경하기가 어려움
인출시 타계좌로 돈을 옮긴후 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HSBC는 중국에 있을 때 인터넷전화로 연결하니 통화가 원활하지 않자
국제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에서 바로 연락주는 감동
현지 상황 고려한 깔끔한 일처리 까지... 친절함은 굳굳굳 굳입니다~~^^*
ps.
주거래 은행이란 강박관념에 시달려
예전에는 증권사 거래나, 기타 다른 은행 거래를 꺼려했었는데
실제로 이래저래 은행거래를 해본 결과 주거래 실적의 이점은 무시해도 된다는...
신용도와 자산에 따라, 소위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요즘 장마가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나도 회사 다닐 때 가입해서 얼마 안되지만 절세 혜택도 받았고...
7년이란 시간, 저축으로 들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묻어두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 펀드로 가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퇴직후 용돈(?)이 필요한데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면 약관을 잘 뒤져보시라~~
특별조항 항목을 뒤져보면
퇴직시에는 세금추징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한다!!
한곳의 은행과, 세곳의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이 항목에 대해 담당자가 바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으나
그래도 열심히 약관 뒤진 후 바로바로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것 없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곳도 한곳 있었다! -0- )
단, 이렇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정기간인 7년을 채우지 못한 관계로
장마의 또하나의 강점인 비과세 혜택은 물론 받을 수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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